나날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!
집값이 너무 올라
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,
전세 역시 만만치 않게 올라
'전세 난민'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.
이렇게 거주에 대한
불안감이 증폭되자
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 공급 관련
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.
그 중 하나가
LH 청년 매입 임대주택 제도입니다.
이번에 4월 5일부터
2021년 첫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
청약 신청이 시작되니
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
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LH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
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
매입한 주택을
청년,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
대상으로 시중 시세
40~50% 수준으로
임대하는 주택입니다.
전국 총 1,690호
보증금 100~200만원, 시세 4~50%,
청년매입임대주택은 혼인 중이 아닌
무주택자요건 및 소득, 자산 기준을
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
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
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.
입주 후 혼인한 경우
7회 더 연장 가능
총 9회 최장 20년 거주
가능합니다.
그렇다면, 입주조건에 대해
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
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
무주택자 중 아래 자격을 갖춘 미혼 청년
1) 만 19세 이상~만 39세 이하
2) 대학생 (입학예정자 포함)
3) 취업준비생
(대학교, 고등학교 등을 졸업, 중퇴 후
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)
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
1순위: 수급자 가구, 지원자 대상 한부모 가족, 차상위계층 가구
2순위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
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고
(단, 1인 가구는 20%, 2인가구는 10% 가산 적용),
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
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*기준 소득 (가산적용) : (1인) 3,589,957원/
(2인) 5,018,789원 / (3인) 6,240,520원
*자산기준: 총자산 29,200만원, 자동차 2,497만원 이하
공급일정 및 신청방법
4/5(월) 10:00~ 4/8(목) 16:00 청약신청
apply.lh.or.kr/LH/index.html#MN::CLCC_MN_0010:
LH청약센터
apply.lh.or.kr
4/9(금) 17: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
LH청약센터 - 인터넷 청약 -청약결과 서류제출대상자 조회
4/12(월) ~4/14(수) 대상자 서류접수
우편접수 예정
5/18(화) 17:00 이후 예비자 순번 발표
LH 청약센터 - 인터넷 청약 - 청약결과 조회 -당첨/낙찰자
계약체결
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
제출 서류
■ 공통 제출서류
1) 주민등록표등본
2) 가족관계증명서
3)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
■ 추가 제출서류
1) 부모 주민등록표등본
(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
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
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)
2)부 또는 모 혼인 관계증명서 (부모 이혼 시 제출)
3) 신청자,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
(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)
4)임대차계약서 사본
5)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2~3순위 제출)
6)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(2~3순위 제출)
자료 출처: apply.lh.or.kr/LH/index.html#MN::CLCC_MN_0010:
LH청약센터
apply.lh.or.kr
복잡하고 헷갈리는
2021년 LH청년 매입임대주택
모집 공고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!
청년 매입임대주택 제도에 관심있고
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면
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
놓치지 말고
청약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마라탕 먹으면 위와 장에 안 좋을까? (0) | 2021.04.18 |
---|---|
꼭 챙겨먹어야 하는 영양제는? (0) | 2021.04.11 |
대표 간식! 고구마 효능 이런 게 있었네? (0) | 2021.03.28 |
잘자는법 바로 알아보자~! (0) | 2021.03.21 |
감기약 먹으면 졸린 이유는? (0) | 2021.03.14 |
댓글